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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023년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 지원 안내 및 모집 재공고(2023.07.18 ~ 2023.07.25)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381회 | 작성일 23-07-19 10:34

대구광역시 여성친화기업을 대상으로 여성전용시설 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최근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여성친화일촌기업(5~300인 미만) 등

☞ 1개 사업장 당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최대 5,000천원 한도)
- 여성전용시설 환경개선 지원(시설 설치, 물품지원 등)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 지원 안내 및 모집 재공고

신청대상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최근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여성친화일촌기업(5~300인 미만)

지원규모 : 1개 사업장 당 총 사업비의 70%까지 지원(최대 5,000천원 한도)

지원사업 : 여성전용시설 환경개선

- 시설 설치 : 여성화장실, 샤워실, 휴게실(탈의실), 수유실 등

- 물품 지원 : 화장실 수납장, 샤워실 사물함·온수기, 휴게실 침대·사물함·

탁자·의자·쇼파, 임시놀이방 탁자·의자·유아용침대, 수유실

침대·수유기·탁자·의자, 작업실에 필요한 서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의자

지원기업수 : 3 ~ 4곳 정도

지원절차

- 재공고 및 신청기간 : 2023. 7. 18() ~ 7. 25() 17:00까지

- 신청방법 : 여성회관 대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방문접수(803-7230~7)

- 제출서류 : 기업환경개선사업 신청서, 고용환경 개선 계획서(현재 시설 현황 사진 첨부), 여성근로자 및 여성복지 현황표, 여성친화진단 측정지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선비용 견적서

- 업체선정 : 2023. 7. 31() 예정

심사기준 : 사업의 지원타당성, 적절성, 효과성 등

- 사업비 지원 : 사업완료 후 청구 / 2023. 9. 7()까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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