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 경북 | 대구
[대구] 2023년 3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신규ㆍ재심사ㆍ재참여 등)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3.07.03 ~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240회 | 작성일 23-07-05 14:3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2023년 제3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신규ㆍ재심사ㆍ재참여 등)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대구 소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ㆍ부처형) 중 일자리창출사업 미참여기업 및 재심사, 재참여 대상 기업
☞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근로자 임금 지원
Ⅰ |
사업목적 |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자립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함
Ⅱ |
신청 및 접수 |
▢ 신청기간 : 2023. 7. 3.(월) ~ 2023. 7. 18.(화) 18:00 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신청
① 기업회원 가입 | → | ② 일자리 창출사업 공모 선택 | → | ③ 신청서 작 성 | → | ④ 구비서류(증빙자료 포함) 첨부 서식 다운받아 작성 후 PDF로 변환, 첨부 |
※ 문의처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 (☎1661-4006)
▢ 선정결과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및 구·군 담당부서를 통해 확인 가능 (`23년 9월 중 발표 예정
#재심사#재참여#부처형#지역형#2023#근로자#신규#일자리창출사업#임금#인건비#대구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