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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 2024년 1차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867회 | 작성일 24-01-15 10:55
[사업개요]
대출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 밀양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 이차(이자차액) 보전,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 창업자금, 경영안정자금 5천만원 이내, 2년간 연 2.5% 이차보전 지원
- 신용보증발급수수료 최초 1년분의 80% 지원
이차보전 신청
-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예약ㆍ신청ㆍ접수
- 접수처: 경남신용보증재단 밀양지점(밀양시 석정로 20)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신청
- 접수처 : 밀양시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담당
[문의처]
경남신용보증재단
1644-2900, 055-713-1265
밀양시 일자리경제과
055-359-5052
및 협약 금융기관 공고문 4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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