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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3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신규ㆍ재심사ㆍ재참여) 공고(2023.07.03 ~ 2023.07.1…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241회 | 작성일 23-07-07 16:17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4조,「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고용노동부「2023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2023년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예비)사회적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신규ㆍ재심사ㆍ재참여 해당 기업
- 신규 : 고용노동부장관 인증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ㆍ부처형)
- 재심사 : 2023년 6월말 기준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 일자리창출사업에 계속지원을 신청한 기업
- 재참여 : 지원이 종료된 인증 사회적기업 중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한 일자리 유지 및 '사회적가치 지표'를 활용한 사회가치 수준이 '우수' 이상인 기업
☞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 지원
1 | 사업목적 |
❍ 예비사회적기업의 인증 사회적기업 전환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과 사회적기업의 인건비 지원으로 수익 구조 창출·확대를 통한 자생력 확보 도모
2 | 사업개요 |
❍ 사 업 명 : 2023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 접수기간 : 2023. 7. 3.(월) ~ 7. 17.(월) 18:00까지
❍ 지원내용 :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
* 기준금액 : 2,010,580원(2023년 최저임금(9,620원) 적용, 1일 8시간, 월 209시간 근무시)
❍ 지원비율
- 예비사회적기업 : 50%(취약계층근로자 20% 추가)
- 인증사회적기업 : 40%(취약계층근로자 30% 추가)
* 지역 자율사업을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최대 지원비율은 90% 한정)
* 일반인력이 참여 중 취약계층이 된 경우, 변경 이후 심사를 통한 다음 약정부터 +20%~+30% 적용(단, 저소득자로 된 경우에는 제외)
❍ 지원인원 : 기업당 1인 이상 최대 5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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