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주] 2023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857회 | 작성일 23-11-23 10:16
[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제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ㅇ융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ㅇ융자내용
ㅁ시설개선자금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의 위생관리시설 개선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의 위생관리시설 개선
* 다만,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의 경우에는 화장실 및 주방시설에 한함.
- 일반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기기 구입
ㅁ모범․향토음식점 및 우수업소의 육성(운전)자금
ㅁ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의 개수․보수자금
ㅇ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
- 식품접객업소 : 30,000천원 이내
-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등 : 70,000천원 이내
[육성자금]
- 20,000천원 이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 10,000천원 이내
ㅇ융자조건
- 융자기간 : 4년(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 이 율 : 연 2%
ㅇ신청 장소 : 제주시 위생관리과,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ㅇ기타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건강위생과(방역대응과)(☎ 710-2941~4)
- 제주시 위생관리과(☎ 728-2623)
- 서귀포시 위생과리과(☎ 760-24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청
보건건강위생과
064-710-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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