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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23년 3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고(2023.07.03 ~ 2023.07.17)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88회 | 작성일 23-07-07 16:16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3년도 전라북도 제3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전라북도 지역형ㆍ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기준단가 2,010,580원/월 209시간 기준) 지원
- 최소 1인 이상, 최대 50인 이하 원칙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 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 사회적기업 : 인증 후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3년



1

 

사업목적

(예비)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취약계층 등 일자리 제공을 통해 양질의 사회서비스 공급 및 사회적가치 확산

 

2

 

사업개요

사 업 명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신규·재심사·재참여)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기준단가: 2,010,580/209시간 기준)

지원비율 : 예비사회적기업 50%(취약계층+20%), 사회적기업 40%(취약계층+30%)

지원규모 : 최소 1인 이상, 최대 50인 이하 원칙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구 분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지원기간

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2

인증 후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3

매년 재심사로 계속지원 여부 결정, 지원 중 인증·지정 기간이 종료된 경우, 종료기간까지 지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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