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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23년 3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고(2023.07.03 ~ 2023.07.17)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88회 | 작성일 23-07-0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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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예비)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취약계층 등 일자리 제공을 통해 양질의 사회서비스 공급 및 사회적가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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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사 업 명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신규·재심사·재참여)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기준단가: 2,010,580원/월 209시간 기준)
지원비율 : 예비사회적기업 50%(취약계층+20%), 사회적기업 40%(취약계층+30%)
지원규모 : 최소 1인 이상, 최대 50인 이하 원칙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구 분 |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
지원기간 | 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 인증 후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3년 |
※ 매년 재심사로 계속지원 여부 결정, 지원 중 인증·지정 기간이 종료된 경우, 종료기간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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