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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2023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변경 공고(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72회 | 작성일 23-07-24 11:34
광주광역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와 근로자 고용안정망 구축을 위하여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변경공고합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광주 소재 10인 미만 사업장
☞ 월 평균 보수액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고용ㆍ산재 보험료 중 정부지원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 분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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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 사 업 명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 사업기간 : 2023. 1. ~ 사업종료 시
❍ 지원대상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광주 소재 10인 미만 사업장
❍ 지원내용 : 월 평균 보수액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고용‧산재 보험료 중 정부지원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 분 전액 지원
* 고용보험 20%, 산재보험 100%에 해당하는 사업주 부담금
❍ 수행기관 : (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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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 |
❍ 지원기간 : 신청 월 해당 연도로부터 최대 3년(2025년)까지 지원
- 변경공고일 전 신청대상자도 소급적용 지원
❍ 지급대상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장 중 광주 소재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
❍ 지원내용 : 월 평균 보수액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고용‧산재 보험료 중 정부지원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 분 전액 지원
※ 지원제외자
① 사업주 본인 ②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근로자
③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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