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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24년도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24.01.26)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329회 | 작성일 24-01-17 10:05
[사업개요]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융자계획 공고)에 따라 2024년도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ㅇ융자 대상 업체
- 관내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 중에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가. 지역특화상품 생산업체
나. 농공단지 입주업체
다. 군수가 지정한 유망 중소기업
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ㅇ융자 규모
- 융자지원 규모(총액) : 금400,000천원
- 융자지원 한도액 : 1개소 최대 금200,000천원
- 재원 : 무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ㅇ융자 조건
- 대출금리 : 1.5%(고정금리) *융자에 필요한 신용보증서의 발급은 융자 대상자가 부담
- 자금용도 : 운전자금 (타 용도 사용불가)
- 융자 기간 및 상환 : 2년 거치 일시 상환
ㅇ접수처 : 무주군청 산업경제과(투자유치팀)
[문의처]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063-320-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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