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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24년도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 (~24.01.26)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329회 | 작성일 24-01-17 10:05

[사업개요]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제8(융자계획 공고) 따라 2024년도 무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ㅇ융자 대상 업체

 - 관내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공장등록을 중소기업 중에서 아래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지역특화상품 생산업체

 농공단지 입주업체

 군수가 지정한 유망 중소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ㅇ융자 규모

 - 융자지원 규모(총액) : 400,000천원

 - 융자지원 한도액 : 1개소 최대 200,000천원

 - 재원 : 무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ㅇ융자 조건

 - 대출금리 : 1.5%(고정금리) *융자에 필요한 신용보증서의 발급은 융자 대상자가 부담

 -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용도 사용불가)

 - 융자 기간 상환 : 2 거치 일시 상환

ㅇ접수처 : 무주군청 산업경제과(투자유치팀)

 

 

[문의처]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063-320-2350

www.muju.go.kr

 

첨부파일

#중소기업#대출#교육 및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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