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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진도군 2023년 4차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사업 모집 공고2023.07.27 ~ 2023.08.10)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82회 | 작성일 23-07-31 10:48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ㆍ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2023년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사업」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를 5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
☞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개소당 18,000천원) 지원
- 농어촌지역 빈집 등 개보수 또는 이동식 조립주택 구입(상ㆍ하수도, 전기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 가능) 지원
- 이동식 조립주택은 설치부지 위에 고정된 것에 한함
- 기존 숙소는 주택이나 임시숙소 등 건축물 신고나 허가가 있는 것에 한함
※ 농지법ㆍ주택법ㆍ건축법 등 관계법령 상 주택 건축이 가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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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년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3. 7. ~ 12.
사 업 량 : 20개소
지원한도 : 개소당 18,000천원(군비 50%, 자담 50%)
지원대상 : 외국인 근로자를 5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자
구 분 | 외국인 근로자 근로기간 | 비 고 |
당 초 | 1년 이상 |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고용주 부족으로 지원대상 요건 완화 |
변 경 | 5개월 이상 |
※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사업량을 초과하는 경우 고용
기간이 긴 고용주 우선 선정(신청서 접수 시 증빙서류 제출)
※ 변경사항은 지침 변경 이후 신청자에 한함
지원조건
- 농어촌지역의 빈집 및 이동식 조립주택 설치부지를 확보하여 소유주와 10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사용중이며 본인 소유 부지 위에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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