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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일자리창출 사업(신규 및 재심사)(2023년 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 공고)(2023.05.26 ~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103회 | 작성일 23-06-15 22:52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및「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2023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세종시 소재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일부 지원
○ 사업목적
-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1.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업 2. 사회적기업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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