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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일자리창출 사업(신규 및 재심사)(2023년 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 공고)(2023.05.26 ~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103회 | 작성일 23-06-15 22:52

  •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및「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2023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세종시 소재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일부 지원



○ 사업목적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지역사회에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1.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업

2.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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