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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023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3.06.22 ~ 2023.07.07)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963회 | 작성일 23-06-27 11:26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대전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재정지원 등), 「고용노동부 2023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2023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신규ㆍ재심사ㆍ재참여)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함을 공고합니다.
☞ 대전광역시 소재, '23년 5월 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인증ㆍ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 지원
Ⅰ |
| 사업개요 |
□ 사 업 명 : 2023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 참여대상 : 대전광역시 소재,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인증ㆍ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23년 5월 말 기준
□ 지원내용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
□ 지원비율
구 분 | 1년차 | 2년차 | 3년차 | |
예비 사회적기업 | 일반근로자 | 50% | 50% | - |
취약계층 근로자(+20%) | 70% | 70% | - | |
인증 사회적기업 | 일반근로자 | 40% | 40% | 40% |
취약계층 근로자(+30%) | 70% | 70% | 70% |
※ 지역자율사업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최대 90%) 가능
※ 일반인력이 참여 중 취약계층이 된 경우, 변경 이후 심사를 통한 다음 약정부터 +20% 또는 +30% 적용(단, 저소득자로 된 경우 제외)
※ `22년도 약정체결 기업은 기존 약정서 대로 지원 (`23년도 변경된 지원내용 및 비율은 `23년도 참여기업부터 적용함)
□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최대 5년(매년 재심사를 거쳐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기간(3년) 이내 최대 2년
- 인증사회적기업 : 해당 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
※ 지원기간 중 인증ㆍ지정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 기간까지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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