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원] 2023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안내 공고 (~23.12.04)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947회 | 작성일 23-11-30 10:03
[사업개요]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2023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업소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ㅇ 사업대상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식품위생 영업자
ㅇ 융자금액 : 총 1.2억 원(강원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ㅇ 융자조건 : 금리 연 2%(1년 거치 3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ㅇ 융자한도 : 최대 7천만 원 이내 *업종별 한도는 상이함
ㅇ 융자대상 및 내용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규정에 의한 도내 영업자 중 시장‧군수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시설개선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
1) 식품제조·가공업소
-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 수리, 개·보수
- 식품제조가공에 필요한 기계·기구 등의 교체 또는 확충
2) 식품접객업소 등
-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 수리 및 개·보수
- 음식물 취급 및 조리에 필요한 기계·기구 등의 설치
-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개선
- 식중독예방을 위한 손 씻는 시설 설치 등
ㅇ 접수 및 문의처 : 철원군청 보건정책과
[문의처]
철원군청
보건정책과
033-450-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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