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원] 2023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안내 공고 (~23.12.04)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947회 | 작성일 23-11-30 10:03

[사업개요]

2023 강원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2023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계획]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업소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사업대상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 식품위생 영업자

융자금액 : 1.2 (강원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조건 : 금리 2%(1 거치 3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융자한도 : 최대 7천만 이내 *업종별 한도는 상이함

융자대상 내용 

 - 「식품위생법 시행령 21조」규정에 의한 도내 영업자 시장군수의 영업허가(신고) 받은 자로 시설개선 자금을 필요로 하는

1) 식품제조·가공업소

 -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 수리, ·보수

 - 식품제조가공에 필요한 기계·기구 등의 교체 또는 확충 

2) 식품접객업소

 -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 수리 ·보수

 - 음식물 취급 조리에 필요한 기계·기구 등의 설치

 -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개선

 - 식중독예방을 위한 씻는 시설 설치

접수 문의처 : 철원군청 보건정책과

 

 

 [문의처]

철원군청

보건정책과

033-450-4330

www.cwg.go.kr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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