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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 2024년 청년창업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 사업 공고 (~24.01.31)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826회 | 작성일 24-01-11 09:55
[사업개요]
관내 청년창업 소상공인에 대한 점포 임차료 지원을 통하여 청년 소상공인에 대한 자립 기반 지원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4년도 청년창업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상 옥천군에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3년 이내인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
☞ 업체당 월 50만원(월세기준), 최대 2년간 12백만원까지 지원(월세 최대 50만원 × 24개월)
방문접수(옥천군청 경제과)
[문의처]
옥천군청
경제과
043-730-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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