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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신청 공고 (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917회 | 작성일 24-01-12 09:56
[사업개요]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제천지역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하여 2024년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내용 및 방법]
☞ 충북 제천시 소재 소상공인
☞ 업체당 총액 7천만 원 이하의 융자금에 대하여 이차보전금 지급
충북신용보증재단 상담예약제 시행에 따라 상담 예약 후 방문
[문의처]
제천시 일자리경제과
043-641-6623
- 육성 및 특별자금
충북신용보증재단
제천지점
043-249-5790
- 정책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천센터
043-652-17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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