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내 바이오 제품(의약품, 의료기기) 생산 기업의 신뢰성 확보와 제품 개발 가속화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제품 개발 시 요구되는 안전성ㆍ유효성ㆍ독성 평가 등의 비임상 시험비용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도내 소재 중소기업 중 바이오제품(의약 및 의료기기)을 생산하는 기업
☞ 기업 당 20,000천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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