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공고(2023.02.28 ~ 2023.03.15)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86회 | 작성일 23-02-20 16:50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자립기반 강화를 위하여 사업 개발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부산광역시 소재 예비사회적기업ㆍ사회적기업ㆍ마을기업ㆍ자활기업
☞ 연간 5천만원 ~ 1억원 지원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23년도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나. 참여자격
□ (공통) 주사무소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사회적경제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주무 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법인에 한함)
다. 참여제외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 2023년 1월 31일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 여부와 임금지급사실, 임금체불 여부 등 확인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사업 간 지원목적, 지원내용 등 고려하여 판단)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당해연도에 타 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 사업개발비 등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기업
- 지원사업 또는 항목이 다르더라도 당해연도 참여 제한
* 공모신청 이후 약정체결 전까지 추가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게
된 경우 해당기업은 소관 자치단체로 동 사실을 통보
(예시) ‘23년도에 환경부로부터 사회적경제기업 사업화지원사업의 시제품 제작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23년도에 사업개발비 지원에서 홍보비 지원을 신청
하려는 경우에도 당해연도 신청 제한
❍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 예시1) 예비사회적기업으로 1년을 지원받았고 지정기간 만료 후, 마을기업 자격으로 참여 가능 여부 ▹ 해당 기업에 대하여 예비 사회적기업 자격으로 최대지원기간이 만료되어 신청 불가

* 예시2) 마을기업으로 1년을 지원받은 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가능여부
▹ 마을기업으로 최초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내 남아 있는 1년에 대하여 신청 가능
(마을기업으로 지원받은 날부터 3년이 도과한 경우 최대지원기간이 만료되어 신청 불가)

* 예시3) 예비자격으로 지원받고 지정기간이 만료된 후, 3년 후 예비 재지정을 받은 경우
최대지원기간 만료 기업으로 신청 불가

- 다만,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자격으로 최대 지원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도 사회적기업 인증 후, 인증 자격으로 신청 가능
❍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
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2. 사업 내용
가. 지원 기간 및 한도
❍ 지원 기간
- 12개월 이내, 당해 회계연도까지 지원을 원칙으로 함
▹예시: ’23년 약정 체결의 경우 약정기간은 ‘23년까지 설정
❍ 대상별 최대 지원기간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 내 최대 2년
* 지역형 또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년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마을·자활기업이 소관부처로부터 사업비 또는
사업개발비 등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 받은 경우는 최대 1년간 5천만원(2년을 지원받을 경우는 지원불가) 지원
*사업개발비 최초 지원약정서에 명시된 지원기간의 초일
- (인증 사회적기업) 인증 후 사업개발비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 *사업개발비 최초 지원약정서에 명시된 지원기간의 초일

- 1년에 2회 사업개발비를 받은 경우에도 1년을 받은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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