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소재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울산광역시 남구 관내에 사업장을 둔 상시 종업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업체당 2억원 이하 지원
1. 융자규모: 100억원(은행협조 융자)
※ 은행협조 융자: 은행자금으로 대출하고, 남구에서는 이자 일부 지원
2.자금의 용도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소요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 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운전자금 등
※ 사용불가 항목: 공장 신·증·개축비, 부동산 매입비, 기계장치 구입비‧차량구입비 등 시설투자, 금융상품 투자 등 영업외 수입 활동
3. 지원대상
울산광역시 남구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 제조업 :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제조업(분류번호 C)
∙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
∙ 도‧소매업(분류번호 G 45~47), 단 4633, 4722 중 주류, 담배 도‧소매업은 제외
∙ 음식․숙박업(분류번호 I 55~56), 단 주점업(5621)은 제외
※ 도‧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상시 종원업수 5인 이상 업체
융자 우대기업: 창업기업(7년이내 설립), 사회적 기업, 여성기업(여성기업확인증 구비), 장애인기업(장애인증명서 구비), 남구기업인상 수상자
【 지원제외 대상 】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 자금사용내역이 용도 외인 업체
∙ 지원대상 업종의 전업률이 30%미만인 업체
∙ 신청일 현재 ‘남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
∙ 신청일 현재 ‘울산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 신청일 현재 휴ㆍ폐업중인 업체
∙ 적법한 제조시설 이외의 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 100% 외주가공, 독자적인 생산설비 및 작업공간이 없는 업체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 신청일 기준 지방세 체납 업체
4.융자한도: 업체당 2억원 이내
5. 대출조건: 2년 거치 일시상환
대출금리는 융자기관의 융자금리 적용
6. 대출 취급은행: 10개 금융기관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BNK부산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DGB대구은행,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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