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분야에서 기술력이 우수한 벤처기업을 국방 분야에 진입시키기 위해 사업화 비용, 방산분야 교육 및 기술, 체계기업 연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방분야 참여 경험이 없는 창업7년 이내 중소기업, 벤처기업(신산업 분야 기업 경우 창업10년 이내)
☞ 기업당 최대 1억 원 지원
1 사업 개요
○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사업”은 기술력이 우수한 초기 창업단계 민간 중소
벤처기업을 국방분야에 진입시키기 위하여 시제제작 지원을 통한 방산 연계
실전 사업화 및 방산지원사업 참여 등을 종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관련 세부사항은 아래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며, 필요한 자료는 방위
사업청 및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위사업청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22.12.30.)”
※ 자료열람 : 방위사업청(www.dapa.go.kr) → 업무·정책 → 법령(방위사업청 행정규칙)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국방 벤처기업 인큐베이팅사업 세부 운영 규정(’22.5.25.)”
※ 자료열람 : 국방기술진흥연구소(www.krit.re.kr) → 규정자료
2 사업 내용
○ 사업지원 규모
- 사업예산/사업기간 : 2억/최초 협약일로부터 1년
-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1억 원(약 2개 업체 지원 예상)
※ 총사업비의 75% 한도 내 정부지원금 지원, 업체부담금은 25% 이상
○ 주요 지원 내용
- 보유기술의 국방분야 적용을 위한 실전 사업화 비용 지원
• 인건비, 재료비, 기계장치 구입비, 외주제작용역비 등 시제품제작비
• 사업화 관련 지급수수료(시험평가·인증비, 기자재 임차비, 출장비 등)
- 방산분야 교육, 제품관련 무기체계 및 장착장비에 대한 조사·분석 등 기술지원
- 필요시 체계기업 연계 및 파트너쉽 형성 지원
- 방산 연구개발 및 방산 수출 지원사업 참여 지원
- 해외 네트워킹, 투자유치, 마케팅 등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 방위사업청 훈령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36조(지원내용) 참조
3 신청대상
○ 신청자격 : 아래 항목 모두 만족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벤처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 창업 7년 이내 기업(다만,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신산업* 분야 기업의 경우 창업 10년 이내)
※ 신산업 : 우주, 인공지능, 드론, 반도체, 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산업
- 국방분야 참여 경험(청 연구개발 지원사업 및 청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참여이력 포함)이 없는 기업
○ 참여제한
- 지원 신청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과거 또는 지원대상기업 선정 공고일 현재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지원대상기업 선정 공고일 현재 신청기업이 부도, 휴·폐업, 화의, 법정관리 중이거나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 기간 중인 경우
- 「방위사업법」제62조 또는 「대외무역법」제53조에 따른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기업
※ 협약 이전 또는 협약 이후에 해당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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