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소재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마련을 위해 사업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구광역시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기업별 최대 5천만원 이내(인증사회적기업 1억원 이내) 지원
1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3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2. 참여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3. 참여제외 대상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기준:공고일 전일(2023.2.15.)까지]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 당해연도에 타 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 사업개발비 등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기업
❍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기업 모집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4. 사업기간 : ‘23. 6. 1. ~ ‘22. 12. 31.
❍ 사업개발비 지원기간 중 사회적경제기업 자격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기간까지만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이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신청 및 선정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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