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이전ㆍ창업기업(기술강소기업) 특별보조금 지원사업 공고(2023.01.31 ~ 2023.12.31 (예산 소진시까…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208회 | 작성일 23-02-03 13:42

울산으로 사업장 이전ㆍ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산업단지 임대료, 기계ㆍ장비 구입비, 신규 직원고용 등에 소요되는 특별보조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울산광역시 내 신청일 현재 기준 3년이 지나지 않은 이전ㆍ창업 기업
☞ 기업 당 최대 2억원 + (고용보조금) 지원

1. 사 업 명 : 이전·창업기업(기술강소기업) 특별지원 사업
2. 신청대상
○ 다음의 총 3개 조건 모두 충족

➀ 신청일 현재 기준 3년이 지나지 않은 이전·창업 기업
➀-i 이전기업 : 울산광역시로 이전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➀-ii 창업기업 : 설립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➁ 상시고용인원 : 10인 이상
※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시고용 10인 미만 기업도 지원가능
➂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붙임1>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 기업부설연구소 ※ 창업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는 중소기업으로 한정
‧ 벤처기업
‧ 연구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산업 또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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