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시설자금, 운전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광주광역시 소재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 자금별 3억원 ~ 10억원 이내 지원
1. 지원규모 : 300억원
2. 지원대상
① 창업지원사업 :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전업률 30% 이상)을 창업하거나 동업종의 기업을 설립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② 경쟁력강화사업 :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전업률 30% 이상)을 7년 이상 가동 중인 업체로써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기업
3. 지원범위
① 창업지원사업 : 공장부지 매입비, 공장 건축비, 공장 임차비, 제조기계설비 구입비 등 창업에 소요되는 시설자금 및 이와 연계된 운전자금
② 경쟁력강화사업 : 기존 공장 증·개축비, 생산시설 신규구입비 등 시설자금과 이와 연계된 운전자금 또는 연구개발 소요자금, 원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영안정자금
4. 지원 신청·접수
○ 기 간 : 2023. 2. 6.(월) 09:00 ∼ 자금 소진 시
○ 접 수 처 : (재)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 기금융자시스템 온라인신청 및 서류제출 (http://14.48.175.123)
○ 구비서류(공통)
① 지원신청서(다운로드) ② 사업계획서(다운로드)
③ 기업정보 이용 동의서(다운로드)
④ 공장등록증 사본(건축물대장, 4대보험가입자명부)
⑤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필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공인된 세무대리인이 작성·확인한 최근년도 재무제표 원본
※ ’22. 1. 1. 이후 창업업체 : 공인된 세무대리인이 작성·확인한 부가가치세과세 표준확인원
⑦ 기타 지원사업별 해당 서류(지원신청서에 기재되어 있음)
⑧ 프리·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광주형일자리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인증서 사본
⑨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감소 증빙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매출원장,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 및 POS로 확인된 매출액, 재무제표,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 현금영수증 매출내역누계 조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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