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농산물 유통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2023.02.03 ~ 2023.02.17)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206회 | 작성일 23-02-07 18:33

비대면 서비스 중심으로 소비유통 구조가 빠르게 변화됨에 따라 온라인 판매 육성을 통한 농업인 단체 소비지 대응력 강화 및 소득 증대를 위해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 도외 홍비 및 판촉 활동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농업인단체, 품목별연구회, 법정단체, 유통관련단체 등
☞ 120,000천원 지원


1. 지원대상
○ 농업인단체, 품목별연구회, 법정단체, 유통관련단체(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보조금 지원 부적격 단체 >

­ 총 단체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최근 5년 내 보조사업 관련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 최근 5년 내 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 과태료 체납 내역이 있는 경우
­ 영농법인 등 지원 자격 기준 미달된 경우
­ 법인인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따라 농어업 경영체 등록이 안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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