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서비스 중심으로 소비유통 구조가 빠르게 변화됨에 따라 온라인 판매 육성을 통한 농업인 단체 소비지 대응력 강화 및 소득 증대를 위해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 도외 홍비 및 판촉 활동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농업인단체, 품목별연구회, 법정단체, 유통관련단체 등
☞ 120,000천원 지원
1. 지원대상
○ 농업인단체, 품목별연구회, 법정단체, 유통관련단체(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보조금 지원 부적격 단체 >
총 단체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최근 5년 내 보조사업 관련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최근 5년 내 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 과태료 체납 내역이 있는 경우
영농법인 등 지원 자격 기준 미달된 경우
법인인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따라 농어업 경영체 등록이 안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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