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 중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에 특례보증서를 발급해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남동구 소재 소기업(제조업)ㆍ소상공인
☞ 업체당 소기업(제조업) 1억원 이내ㆍ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
1. 추천개요
가. 기 간 : 연중 자금소진 시까지
나. 보증한도 : 업체당 소기업(제조업) 1억원 이내 ․ 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
다. 보 증 료 : 연 0.8%내외 (대출금리 : 은행별 시중금리)
※ 보증료 및 대출금리는 신청자 보증한도 및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
라. 보증기간 : 5년 이내
마. 보증기관 : 인천신용보증재단
2. 추천대상
가. 남동구 소재 소기업(제조업) ․ 소상공인
3. 추천제외 대상
가. 기업 또는 대표자가 보증신청일 현재 다음 사실이 있는 경우
◦ 소유부동산에 대한 권리침해(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사실
◦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등록
나. 기업 또는 대표자가 최근 3개월 이내 다음 사실이 있는 경우
◦ 1개월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 보유 또는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4회 이상 보유한 사실, 보증사고, 당좌부도
다. 신청일 기준 지방세 체납 및 보증 제한 대상업종(유흥․사치성)에 해당하는 사람, 창업 준비 중인 사람, 무점포 기업 운영자
4. 특례보증 신청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23. 1월 ~ 자금소진 시까지
나. 접 수 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다. 구비서류 : 특례보증 지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소유부동산 등기부등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본인소유 부동산이 아닐 경우)
5. 문의안내
가. 남동구 기업지원과 기술지원팀(전화 032-453-8483)
나. 인천신용보증재단 남동지점 (전화 032-26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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