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 이자지원 계획 공고(2023.04.03 ~ 2024.01.08 (예산 소진 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223회 | 작성일 23-01-31 10:40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기업환경개선을 위해 설치하는 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금 발생이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자로 대기ㆍ수질 오염방지시설 및 측정기기 설치하려는 자
☞ 지원규모 2천만원 범위 내 지원

1. 사업개요

가. 지원사항 : 2023년 기업환경개선을 위하여 설치하는 방지시설 설치자금의 융자금 발생이자

나. 지원규모 : 이천만원(20,000,000원) 범위 내

다.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아래의 중소기업자로
- 대기(악취, V O C포함)ㆍ수질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는 자
- 대기ㆍ수질 측정기기를 설치하려는 자

라. 이자 지원 대상 융자금
○ ⌜한국환경산업기술법⌟에 의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오염방지시설기금, 미세먼지시설자금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중소기업육성기금
○ 그 밖에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자금 중 기업의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자금으로써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금

마. 지원조건
○ 지원규모 : 기업별 환경개선시설 융자금(2억원이내) 발생이자
※ 2억원을 초과한 융자금은 2억원에 대한 발생이자만 지원, 초과액은 지원 제외
○ 지원금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개선자금 분기별 이자율 적용
- 타 자금의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개선자금 이자율 범위 내에서 지원
○ 기준 금리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적용 이율과 타 자금 간 이자 차액은 기업 부담
○ 이자 지원은 사업장에서 매분기 발생이자를 분기 마지막일까지 납부완료 후
다음달 5일(휴일 제외)까지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보조금 지급은 예산 범위 내 시행하며 보조금 신청은 매년 예산확보 시에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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