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3.01.30 ~ 2023.02.13)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206회 | 작성일 23-02-02 14:23

경상남도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술ㆍ서비스 개발, 홍보ㆍ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2022년 12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경상남도 소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 연간 지원한도 최대 1억원 이내 지원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년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약정체결일부터 2023. 12. 31.까지
❍ 지원내용 : 기업의 기술․서비스 개발, 홍보․마케팅 비용 지원 등
❍ 참여대상 : 공고일 현재 경남도에 소재하고, '22년 12월말 기준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주무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법인에 한함)」
※ 자활기업은 법인사업자로 한정하며, 신청 시 자활기업인정서 및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필수 제출


< 참여 제외 대상 >



‣ 사업공고일 기준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2022. 12월말 기준)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 여부와 임금지급사실, 임금체불 여부 등 확인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 당해연도에 타 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 사업개발비 등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기업
- 지원사업 또는 항목이 다르더라도 당해연도 참여 제한
※ 공모신청 이후 약정체결 전까지 추가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게 된 경우 해당 기업은 소관 자치단체로 동 사실을 통보
‣ 최대지원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 다만,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 자격으로 최대지원 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도 사회적기업 인증 후, 인증 자격으로 신청 가능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경상남도지사가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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