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주력산업, 지탄소 녹색산업 및 ICT융합산업 등 전 산업전반에 대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부설 연구소ㆍ연구전담부서 설립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울산 지역 내 기업부설연구소ㆍ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설하거나 타 지역에서 울산으로 이전 설립하는 중소기업
☞ 연구소설립(30백만원 이내), 연구전담부서설립(20백만원 이내) 지원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4. 1. ~ 2023. 10. 31.(7개월)
□ 사업규모 : 240백만 원
- 기업부설연구소설립 : 과제당 30백만 원 이내
- 연구전담부서설립 : 과제당 20백만 원 이내
□ 산업분야 : 울산지역 주력산업, 저탄소 녹색산업 및 ICT융합산업 등 지역 산업전반
□ 신청자격 : 울산지역 내에 기업부설연구소ㆍ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설하거나 타 지역에서 울산으로 이전설립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조건
○ 기술개발 기간 : 7개월 이내
○ 의무 이행사항 : 사업기간(7개월) 내에 신설 기업부설연구소ㆍ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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