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의 신기술ㆍ서비스 상용화와 혁신성과 확산을 위하여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R&D 과제의 사전기획 및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임시허가를 취득한 특구사업자(중소기업) 및 규제개선이 완료된 실증종료 사업 연관 전ㆍ후방산업 영위 중소기업 등
☞ 사전기획 0.5억원, 기술개발 7억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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