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소재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 조성과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남 소재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장관 인증)
☞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지원
1 사업개요
가. 추진 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3조제2항(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 2023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
나. 사업 내용
❍ 인증 사회적기업의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2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가.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 내 사업장 소재하고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장관 인증) ※ 예비사회적기업 미대상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제외 대상
①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 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중에 있는 기업
②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③ 유급근로자(자체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 여부와 임금지급사실, 최저임금 이상 지급여부 등 확인
④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보험료의 일부·전부를 지원받는 기업
-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 여부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 확인
- 정부지원금과 관계없이 사업주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을 통하여 임금이 결정되는
바우처 제공기관, 장기요양보험기관은 중복지원이라 볼 수 없음
⑤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⑥ 기타 충청남도지사가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나. 지원인원 : 월 50명 한도
다. 지원제외 대상
❍ 대표자・등기임원 및 대표자・등기임원의 친족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①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② 대표자・등기임원의 형제자매
③ 대표자・등기임원의 직계존비속
④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형제자매
⑤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충족하기 위해 당해 사업참여기업의 지원대상 근로자가 등기임원이 된 경우 지원가능, 그 근로자의 친족 등기임원은 지원 제한
❍ 사회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임의로 미가입된 자
- 국민연금 연령 제한 등 사회보험별 운영 정책에 따라 일부 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자는 적용되는 보험료에 한해 지원
※ 만 65세 이상이더라도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이므로 가입 확인 후 지원
→ 신규 취득자의 경우, 고용보험(실업급여) 제외. 고용보험(직업능력・고용안정) 가입 대상
라. 지원내용 :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 임금체불이나 보험료 체납 시 지원금 지급보류, 체불임금을 청산하거나 보험료를 납부 완료 후 소급하여 지원
마. 지원수준
❍ 기업 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
※ 고용보험 능력개발․고용안정(0.25%), 산재보험(0.6%)
❍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 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고시된 최저임금을 한도로 지원
※ ʼ23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 9,620원,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고용보험 이중취득자로 사회적기업이 아닌 다른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하여 고용보험을 취득한 경우 해당 사회적기업은 고용보험을 제외한 산재,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지원
❍ 지원한도 : 4대보험 모두 가입 시 1인당 월 206,050원
* ʼ23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 9,620원,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임금의 10.25%
‑ 고용보험 : 1인당 월 23,110원 (≒9,620원 * 209시간 * 1.15%)
‑ 산재보험 : 1인당 월 12,060원 (≒9,620원 * 209시간 * 0.6%)
‑ 건강보험 : 1인당 월 80,410원 (≒9,620원 * 209시간 * 4.0%)
‑ 국민연금 : 1인당 월 90,470원 (≒9,620원 * 209시간 * 4.5%)
- 만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으로 국민연금이 적용 제외되는 자는 고용·산재·건강보험료(지원한도 115,580원)만 지원
- 만 65세 이상 취득으로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 보험료만 부담할 경우에는 고용보험 해당부분·산재·건강보험료(지원한도 97,490원)만 지원
- 고용보험 이중 취득으로 해당 사회적기업이 아닌 다른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을 취득한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한 산재·건강·국민연금(지원한도 182,940원)만 지원
바. 지원기간
❍ 인증받은 익월부터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기간은 해당사업의 지원 개시일로부터 최대 4년* * 지원개시일로부터 연속의 개념임
- 지원금 신청은 소급금지를 원칙으로 함
- 다만, 당해 회계연도 내의 소급신청은 할 수 있음
3 지원금 신청
가. 지원금 신청방법
❍ 사업참여기업은 매월 보험료 납부 후 매월 15일까지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구비서류와 함께 관할 시군 제출 [별지 제1호서식]
❍ 지원금 신청일 전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고용보험 상실일자를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월 중도 입·퇴사자는 해당 월 미지급
※ 사회보험료별 부과 기준이 달라 계산에 어려움이 있어 제외
나. 제출방법(서면접수 불가)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SEIS)(www.seis.or.kr)을 통해 신청
다. 제출서류
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➁ 사회보험료 납부 영수증 사본(계좌이체, 카드납부 내역)
➂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1부(처음 신청 시, 통장 변경 시)
➃ 월별 사회보험료 납부 내역서 1부
※ 고용산재 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 기타 근로자성 판단 및 보험료 확인을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➄ 급여이체내역서 1부 ※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이체 내역
➅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부
➆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1호의 2서식](최초 제출시)
※ 임금대장(자체 고용근로자 포함)은 시스템에 입력 또는 업로드 필요
라. 신청기간 : 상시접수
❍ 각 시군의 예산 범위 내에서 접수기간 운영
마. 사업설명회
❍ 때 ․ 곳 : 2023.1.27.(금) 14:00 / 예산청소년수련원(비전홀)
❍ 주요내용 : 재정지원 일반(일자리창출,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사회적가치(SVI) 이해 등
❍ 주관․주최 :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충청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