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내 배합사료 가격 시장의 안정화 도모하고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양식어가에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융자로 특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양식어업 면허 또는 허가를 득하거나, 신고를 필하고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업(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등)을 경영 중인 어업경영체
☞ 어가(법인) 당 최대 지원한도 3억원 지원
1. 목 적
ㅇ 양식어가에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특별 지원함으로써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어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 지원
- 국제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양식어가의 경영위험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내 배합사료 가격 시장의 안정화 도모
2. 지원대상, 신청자격 등 개요
ㅇ 공급규모 : 전국 1,000억원(이차보전 6,988백만원)
- 어가(법인) 당 최대 지원한도 3억원
* 어가는 주민등록상 한 세대주를 원칙으로 동일한 세대에 여러 명이 면허·허가·신고권자인 경우 1어가로 인정하며,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한도는 기 지원된 어업경영자금을 포함하여 양식어가 당 어업경영자금 소요액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자금 소진 시까지)
ㅇ 지원대상 : 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양식어가(해면, 내수면)
ㅇ 지원자격 :「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수산종자산업법」에 따른 양식어업 면허(어업권의 행사 포함) 또는 허가(시험어업허가 포함)를 득하거나, 신고를 필하고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업(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등)을 경영 중인 어업경영체
* 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
ㅇ 지원내용 :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융자
- 대상사료 : EP, SEP, 뱀장어(자라) 분말사료 등「사료관리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성분 등록된 배합사료
- 본 사업은 배합사료 특별 구매자금이므로 배합사료 외상구매 상환, 생사료 구매 등의 기타 용도로 전용 사용 불가
ㅇ 지원방법 : 수협은행에서 자금 지원 후 금리이차보전
ㅇ 지원기간 및 금리 : 2년 또는 3년(금리 1%)
- 2년(2년 분할상환) : 패류
- 3년(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넙치, 조피볼락, 돔류, 농어, 숭어류, 뱀장어, 메기, 새우류, 자라류, 미꾸라지, 기타어류(해면 및 내수면 포함)
ㅇ 대출취급기관 : 수협은행 및 회원조합
ㅇ 양식종류별 지원 단가 : 2022년도 어업경영자금소요액* 범위 내(수협) 지원
- 동일 어종이 단가 기준이 없는 경우 유사어종 단가 적용
3. 사업자 선정 우선 순위
ㅇ 기본 순위
- ① 신규사업자( ‘19년 이전 사업 참여자는 신규사업자로 보며, ⑤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② 양식장 HACCP 등록업체
- ③ 해양수산주관하는 연구사업 등에 참여하는 업체(당해 연도)
- ④ 이전 사업 참여자 중 선정연도가 오래된 순서(’19 → ’20 → ’21 사업자 순)
- ⑤ 사업 신청자 중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 ⑥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자
ㅇ 순위 내 경합 시
- 신규사업자 / 양식장 HACCP 등록업체
Ⓐ 신청금액이 적은 자에서 많은 자 순
Ⓑ 신청금액이 동일한 경우 수면적(시설면적)이 작은 자에서 큰 자 순
- 2020~2022년 사업 참여자
Ⓐ 대출금액을 모두 소진한 자를 우선으로 함
Ⓑ 신청금액이 적은 자에서 많은 자 순
Ⓒ 신청금액이 동일한 경우 수면적(시설면적)이 작은 자에서 큰 자 순
* ’20~’22년 대출금액을 소진하지 않고 신청할 경우 한도 내에서 소진한 금액 대비 120%까지 선정할 것(’20~’21년 중복 미소진자는 2개 년도 평균금액 적용) 다만, 동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로 대출자금을 소진하지 못한 것으로 검토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4.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ㅇ 신용도 조사 결과 신용 상태 불량자
ㅇ 배합사료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 부정행위자(당해 사업연도 기준 최근 2년간)
ㅇ 말라카이트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수산생물질병관리법」등 관련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당해 연도 및 향후 3년간 지원 제한
ㅇ「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해 양식어업의 면허, 허가 또는 신고가 취소되거나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 단,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제4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자체로부터 어장정비 완료 통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도가 판단하여 선정·지원할 수 있음
- 이전 사업 참여자 중 위약금 미납자(당해연도 사업신청 전까지 위약금 완납 시 신청 가능)
5. 신청 및 접수
ㅇ 공고 및 접수기간 : 2023. 1. 19. ~ 2023. 1. 31.
ㅇ 접수장소 : 제주시 해양수산과
ㅇ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제출(접수 마감일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 신청서식은 제주시 홈페이지 (www.jejusi.go.kr) 입법․고시․공고에서 다운받아 활용
ㅇ 신청서류 등
① 사업신청서(제1호 서식) 1부
② 대출취급기관에서 발급한 신용조사서(제2호 서식) 1부
③ 양식업 면허․허가․신고증 사본 1부
④ 배합사료 구매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⑤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본⑥ 재해보험 가입 증서 서류(필요시)
* 신청일 기준 최근 2달 이내 신규 어업권자(면허·허가·신고) 또는 사업자의 변경으로 신청 당시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구비할 수 없는 경우, 해당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로 사업자 선정 여부를 우선 검토하며, 사업자로 선정할 경우 대출가능 기간은 해당 서류의 보완일 이후로 함
6.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ㅇ 해양수산부의 사업비 배정금액 및 사업신청자의 신용조사서·양식규모·배합사료구매계획 등을 고려하여 최종 사업자 우선 선정 및 대상자와 대출취급기관으로 통보
ㅇ 필요 시 예비사업자 또는 최종사업자 선정을 위한 자체 선정 심의위원회(5인 이상 구성) 개최 가능
7. 추진체계
ㅇ 신용조사 의뢰 및 통보 : 사업신청자 → 대출취급기관 → 사업신청자
ㅇ 총괄 신용 조회 의뢰 및 회신 : 행정시 → 대출취급기관 → 행정시
ㅇ 사업 대상자 선정 통보 : 행정시 → 도 → 해양수산부 → 도 → 행정시 → 사업대상자
ㅇ 사업 대상자 선정명단 취합 통보 : 해양수산부 → 대출취급기관 총괄부서
ㅇ 대출 신청 및 실행 : 사업 대상자 → 대출취급기관
ㅇ 지원 실적보고(통보) : 대출취급기관 총괄부서 → 해양수산부 및 도 → 행정시
ㅇ 사료구매자금 대출실적 종합보고 : 수협은행 → 해양수산부
8. 기타사항
ㅇ 사업 집행, 사후관리 등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의 「2022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지침과 제주특별자치도의 「2022년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융자지원 세부지침」에 따르며 세부 일정은 사업부서 및 주관기관의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ㅇ 동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수산사업자금 융자제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영어자금지침』중 배합사료구매자금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해양수산과(☏ 728-38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