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소재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자립기반 구축을 도모하고자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4대보험 모두 가입 시 1인당 월 206,050원 지원
1. 사업목적
사회적기업 육성 및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사업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회적기업 육성
2.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1. 참여 자격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다만,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참여기업의 경우에는 인건비에 포함된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은 자체고용 근로자에 한해 사회보험료 지원 가능
* 유급근로자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심사기준에 따름
참여제외 대상
-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 여부와 임금지급 사실, 최저임금 이상 지급여부 등 확인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 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보험료의 일부·전부를 지원받는 기업
*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여부는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 조회를 통해 확인
* 정부지원금과 관계없이 사업주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을 통하여 임금이 결정되는 바우처 제공기관, 장기요양보험기관은 중복지원이라 볼 수 없음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광주광역시장이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지원제외 대상
- 대표자·등기임원 및 대표자·등기임원의 친족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①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② 대표자・등기임원의 형제자매
③ 대표자・등기임원의 직계존비속
④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형제자매
⑤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사회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임의로 미가입된 자
* 국민연금 연령 제한 등 사회보험별 운영 정책에 따라 일부 보험가입이 제한되는 자는 적용되는 보험료에 한해 지원
2-2. 지원내용
지원인원 : 월 50명 한도
지원내용 :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와에 연동하여 징수하는 사업주 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 임금체불이나 보험료 체납 시 지원금 지급보류, 체불임금을 청산하거나 보험료를 납부 완료 후 소급하여 지원
❍ 지원수준 : 기업 규모 및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
* 고용보험 능력개발・고용안정(0.25%), 산재보험(0.6%)
‑ 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근로자의 고시된 최저임금을 한도로 지원
* 2023년 적용 시간급 최저임금 9,620원, 월평균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지원한도 : 4대보험 모두 가입 시 1인당 월 206,050원
· 고용보험은 1인당 월 23,110원(≒9,620원 * 209시간 * 1.15%)
* 만 65세 이상 고용보험 취득자는 직업능력·고용안정만 납부하므로 1인당 월 5,020원(≒ 9,620원 × 209시간 × 0.25%)
· 산재보험은 1인당 월 12,060원(≒9,620원 * 209시간 * 0.6%)
· 건강보험은 1인당 월 80,410원(≒9,620원 * 209시간 * 4.0%)
· 국민연금은 1인당 월 90,470원(≒9,620원 * 209시간 * 4.5%)
① 만 18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으로 국민연금이 적용 제외되는 자는 고용·산재·건강보험료(지원한도 115,580원) 만 지원
② 만 65세 이상 취득으로 고용보험 중 고용안정·직업능력 보험료만 부담할 경우에는 고용보험 해당부분·산재·건강보험료(지원한도 97,490원)만 지원
③ 고용보험 이중 취득으로 해당 사회적기업이 아닌 다른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을 취득한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한 산재·건강·국민연금(지원한도 182,940원)만 지원
❍ 지원기간 : 인증 받은 익월부터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기간은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로부터 최대 4년이며 4년은 지원개시일로부터 연속의 개념임
‑ 지원금 신청은 소급 금지를 원칙으로 하나
‑ 다만, 당해 회계연도 내의 소급 신청은 할 수 있음
2-3. 지원금 신청·접수
접수기간 : 상시 접수 (’23. 1. 12. ~ )
※ 예산 범위 내에서 상시접수하되 예산 소요에 따라 접수기간 운영
접 수 처 : 기업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 제출방법 : 시·군 문의 후,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 ※ 서면접수 불가
‑ 시스템 문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 1661-4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