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저신용 소상공인ㆍ자영업자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변경 공고(2022.08.01 ~ 2023.05.31 (예산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252회 | 작성일 23-01-17 17:05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신용도 하락, 담보력 부족 등으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 여력이 없는 도내 저신용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금융재기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융자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을 보전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개인신용평점 744점(6등급) 이하 소상공인ㆍ자영업자
☞ 융자추천액 대출 실행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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