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임차료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변경 공고(2022.08.01 ~ 2023.05.31 (예산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256회 | 작성일 23-01-17 17:08

코로나19 장기화로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제주도 내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차료 이자차액을 보전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에 건물 또는 토지를 임차하여 영업 중인 중소기업ㆍ소상공인
☞ 임대차계약서 상 연간 임차료 범위 내에서 최대30백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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