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하여 사업개발비 및 공동상표ㆍ브랜드사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연간 지원한도 사회적기업 1억원 이내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5천만원 이내 지원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2023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나. 참여자격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인천광역시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주무 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법인)
다. 사업기간: 약정체결일부터 2023. 12. 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