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 소재 소상공인의 경영난 극복 및 일상회복을 도모하고자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부천시 소재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 된 소상공인
☞ 사업자별 5,000만원 이내 특례보증 및 1년간 대출이자 일부 지원
1. 사 업 명 : 2023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가. 출 연 금 : 금20억원
나. 보증규모 : 금200억원
다. 보증대상 : 부천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 된 사업자
라. 보증한도 : 사업자별 5,000만원 이내
▸사업장 휴․폐업, 사업장 타 시․군 이전 시 지원 중지 및 환수
마. 특례보증 제외대상
-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이 있는 사업자
- 제한업종(금융업 ․ 유흥업 ․ 불법도박 및 사치 ․ 향락업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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