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안정적 운영 도모를 위해 위생관리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세종시에서 1년 이상 식품위생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 업종별 1,000만원 ~ 2,000만원 범위 내 지원
1. 사업목적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관리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과 안정적 운영 도모
2. 융자규모 및 범위
융자규모: 금20,000,000원(금이천만원)
융자한도: 업종별, 사업규모별 2,000만원 이내(예산범위)
3. 신청기간: 2023.03.24. ~ 11.30.(단, 예산액 소진 시 사업종료)
4. 융자대상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제2조 제1호에 의한 영업자 중 세종특별자치시에서 1년 이상 식품위생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 받은 업소 중 개보수 하려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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