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내 농식품 상품성제고와 가공시설확충사업 등을 추진하고 농식품산업 경쟁력 제고 및 농업ㆍ농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발전기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광주광역시 관내 농업인과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및 농식품 제조ㆍ가공업체
☞ 개소당 50백만원 이내 융자 지원
1. 사 업 개 요
❍ 근 거: 광주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사업기간: 2023. 4. ~ 12.
❍ 융자재원: 200백만원(광주광역시농업발전기금)
❍ 융자대상: 광주광역시 관내 농업인과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및 농식품 제조 ․ 가공업체
❍ 융자대상사업 및 용도
농식품 상품성제고 및 고부가가치화 사업
농식품의 가공시설확충 및 유통기능 확대사업
농업소득기반 구축사업
농산물 수출진흥사업
농산물가공산업 상품성제고 및 고부가치화사업
그 밖에 광주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업
2. 공고 및 신청기간: 2023. 3. 27. ~ 6. 16.
3. 융자조건
❍ 융자상한: 개소당 50백만원 이내
❍ 금리 및 상환조건: 금리 연2%,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