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책자금상담센터입니다.
선선한 바람이 찾아오는 10월에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대한민국의 주요 정책에 관해 알려드립니다.
1. 1인당 월 최대 10만원 캐시백 - 상생소비지원금 시행
시작일: 10월 1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골목상권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1인당 월 최대 10만원의 상생소비지원금이 시행됩니다.
혜택: 10월과 11월의 월간 카드 사용액이 '21년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를 캐시백 형태로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2.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시작일: 10월 1일
기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을 위해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3.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 강화
시작일: 10월 21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다만, 어린이가 통학용 차량에 승하차하기 위한 경우 허용됩니다.
사고유발 운전자에게는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합니다.
4.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
10월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가 시작됩니다.
소아청소년, 임신부 1차 접종 및 60세 이상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추가접종(부스터샷) 예약이 시작됩니다.
소아청소년과 임신부 예방접종은 사전예약을 통해 진행되며, 추가접종은 중증·사망 예방을 위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관련 정부 기관 및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정책자금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