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공고(2023.01.09 ~ 2023.12.31 (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397회 | 작성일 23-01-05 17:57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ㆍ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ㆍ운전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남 지역 지식서비스산업, 3대 주력산업 기업 등
☞ 업체당 25억 원(시설 20, 운전 5)이내 지원

1. 지원규모 : 6,850억 원

2. 지원대상
❍ (공통)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사업자등록 기준)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붙임1】의 ‘업종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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