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2023.01.04 ~ 2023.12.31 (연중 수시)…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379회 | 작성일 23-01-06 17:01

제주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자리창출 유도를 위해 사업주 실 부담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 신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두루누리 지원 외 사업주 실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1. 사업목적
 사회보험 미 가입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기업의 근로자 고용 비용을 지원하여 일자리창출 유도

2. 사업개요
 사 업 명: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사업기간: ‘23. 1. ~ ’23. 12.
 지원대상: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 지원내용: 신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두루누리 지원 외 사업주 실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①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회보험 취득이력이 없는 자로, 정부의 두루누리(고용보험, 국민연금)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으며 ②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고용·산재보험)에 모두 가입한 근로자
※ 단, 60세이상 근로자인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 지원기간: 최대 3년(정부 두루누리 사업 지원 기간에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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