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환경보전기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 도내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 기업당 10억원 이내 융자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도내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대상사업
❍ 환경산업 육성사업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육성사업 등 18종
* 「경기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른 사업
□ 지원조건
❍ 융자금리: 3.4% (변동금리)
❍ 지원규모: 35억원
❍ 융자한도: 기업당 10억원 이내
❍ 융자기간: 8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취급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SH수협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6개 은행)
❍ 담보 등: 거래은행 약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