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창출장려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실업자를 신규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 일자리 함께하기, 고용촉진장려금, 국내복귀기업,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 지원
1. 관련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5조(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
○ 2023년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공모사업의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주요 지원사업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 공모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2023.1.1. ~ 2023.12.31.
* 비공모사업은 별도의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없이 사업 시행 후지원금 신청서 상시 제출 가능
* 단,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의 경우 온라인 신청은 2023.1.3.(화)부터 가능
○ 접수방법: 참여신청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해서도 온라인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