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수행업체 모집 공고(2023.01.02 ~ 2023.01.16)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333회 | 작성일 23-01-03 12:08

전남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남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할 수행업체를 선정하여 직거래장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및 홍보물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농특산물 직거래장터(판촉행사 등)를 월 1회 진행이 가능한 단체 또는 법인
☞ 직거래장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및 홍보물 등 지원

1. 사업개요
○ 기 간 : ’23. 1. ~ 12월
○ 장 소 : 수도권 등 대도시(광주·전남 제외) 내 대형유통업체 등
- 유동인구가 많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직거래장터를 개최하여 전남산 농특산물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전국 단위 고객층 확보
○ 사 업 량 : 14회(월 2회 이내) * 행사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 사 업 비 : 140,000천원(도비 100%)
- 산출내역 : 10,000천원 x 14회(7일 이상 운영, 15개 농가 이상 참여 기준)
○ 사업내용 : 직거래장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및 홍보물 등
- 판매 부스 및 구조물 설치비용, 홍보물(현수막, 전단지, 영상 등) 제작비용, 시설 임차료, 시식용 물품, 참여업체 단체운송비 등 행사에 필요한 비용 지원
*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농특산물, 자산성 물품, 인건비, 개별운송비 등은 지원 제외
○ 행사운영 : 도에서 수행업체를 선정(공모)하여 수행업체가 운영
○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도) ⇒ 수행업체 선정 (도) ⇒사업 시행 (수행업체) ⇒사업 정산 (수행업체→도)


○ 직거래장터 참여업체 선정기준
-도내에서 농축수산물 및 지역 특산물을 직접 생산·가공하는 농어업인 및 단체, 소상공인, 식품 제조·가공업체로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자
① 1차 원물 판매자 : 본인이 직접 생산한 농축수산물. 단, 법인체는 회원이 생산한 농축수산물 가능.
⇒ 제출 : 원산지증명서(필수), 법인체 회원명부(해당자 필수), 품질인증서 등
② 2차 가공식품 판매자 : 도 내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로 가공된 물품
⇒ 제출 : 원산지증명서(필수), 자가품질검사성적서(필수), 품목제조보고서(필수), 수질검사성적서(필수), 품질인증서 등
※ 제외대상
-타 시·도 및 수입 농축수산물 또는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
-유통업자(농가, 도매시장, 기타 상인 등으로부터 구입한 물품 판매자)
2. 수행업체 신청자격 및 평가방법
○ 신청자격 : 농특산물 직거래장터(판촉행사 등)를 월 1회 진행이 가능한 단체 또는 법인
- 수행업체는 월별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월별·행사 계획별로 사업량 및 사업비 배정
* 한 수행업체가 월 2회 이상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진행하는 것은 불가함
○ 평가방법 : 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한 서면평가
- 평가표에 따라 사업계획 타당성 및 개설장소의 적정성 등을 평가
- 평가위원 전체 평균 점수를 계산해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산술평균 70점 이상 업체 중 고득점자 순으로 월별로 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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