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2023.01.03 ~ 2023.12.31(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543회 | 작성일 23-01-03 12:48

충청북도 소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신규창업자의 초기 운전자금,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및 시설개보수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청북도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5천만원 이내 대출 지원


1. 지원규모 : 1,300억원 ※ 이차보전금 지원(2%) : 72.8억원
2. 신청·접수
1차: 700억원 2023. 1. 3.(화) ~ 한도 소진시 까지
2차: 600억원 2023. 7. 3.(월) ~ 한도 소진시 까지

○신청방법 :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담예약 신청
*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 www.cbsinbo.or.kr(인터넷 또는 휴대폰 등 가능)

3. 지원대상 :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업체
·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업체

4. 문의 및 접수처 : 충북신용보증재단(☎043-249-5700)

5. 지원내용

○ 신규창업자의 초기 운전자금
○ 기존사업자의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및 시설개보수자금
※ 사업 미추진 등 의무사항 미이행 시에는 자금회수 조치 등 대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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