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산업 관련 시장 육성과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신산업 사업모델을 발굴ㆍ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 또는 중견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등을 참여기관으로 포함하는 컨소시엄
☞ 정부지원금 총 7,300백만원 지원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신산업 사업모델을 발굴 및 지원하여 에너지신산업 관련 시장 육성과 산업 활성화 도모
ㅇ 지원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2024년 12월 31일까지
ㅇ 공모 신청하는 각 사업은 사업계획서의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의 사업기간 범위 내에서 사업종료일을 정할 수 있음
2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운용규정」 제6조(자금지원 대상사업)에 따르는 사업모델
ㅇ 단, 상기 운용규정 제6조의2(우선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업모델을 우선 지원함
ㅇ 정부 보조 불가 설비의 경우 지원 불가
(실내용 LED, 냉방설비 용량의 40%를 초과하는 전기히트펌프 등)
ㅇ 의무화 대상 설비 설치의 경우 지원불가(공공기관의 계약전력 1,000kW 이상 건축물 대상 ESS 설치나 연면적 10,000m2 이상의 건축물 대상 BEMS 구축 등)
《 운용규정 제6조의2에 따른 우선지원대상 》
1. 최근 5년 이내 에너지효율향상 및 수요관리분야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총 연구개발비 기준 연2억원 이상의 연구개발(R&D)과제)을 통해 기술개발을 완료하였으며, 최종평가 결과 성공 판정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시행기관으로 참여하여 해당 기술과 연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최근 5년 이내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을 통해 에너지효율향상 및 수요관리분야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기술을 이전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시행기관으로 참여하여 해당 기술과 연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3.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고 해당 건에 대한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중소·중견기업이 시행기관으로 참여하여 해당 기술과 연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주) 우선지원대상 사업은 국가연구개발(R&D) 과제 최종평가 결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이전계약서, 규제특례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필수
3 신청자격
□ 중소 또는 중견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등을 참여기관으로 포함하는 컨소시엄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으로 인정함
ㅇ 지방자치단체가 참여기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광역, 기초 무관)
ㅇ 참여기관으로 민간기업 또는 민간기관, 공공기관, 협동조합, 대학 등의 컨소시엄 구성 가능
4 지원규모 및 범위
□ 정부지원금 : 총 7,300백만원
□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최대 50% 이내
ㅇ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이며 참여기관으로 대기업이나 공기업(시장형 및 준시장형)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 : 총 사업비의 최대 50% 이내
* 대기업 기준 : 공고일자 기준 최근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공기업 기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등의 분류기준에 따름
ㅇ 그 이외의 경우 : 총 사업비의 최대 25% 이내
□ 시행기관 자부담 : 총 사업비의 50% 이상(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
ㅇ 정부지원금이 총 사업비의 최대 50% 이내인 경우
- 지방비 25% 이내(정부지원금의 50%), 민간 25% 이상
ㅇ 그 외의 경우
- 지방비 25% 이내(정부지원금 동일금액), 민간 50% 이상
* 정부 ESCO 및 정부 융자 지원, 기타 정부보조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현물 출자는 인정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