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공고(2022.12.23 ~ 2023.05.12)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348회 | 작성일 22-12-26 13:05

국내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운영 자금, 시설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 예정자
☞ 상반기 융자규모 2,465억원 이내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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