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소상공인 희망모아드림 사업(특례보증ㆍ이차보전) 확대계획 공고(2023.01.02 ~ 2023.12.31(예산 소진시…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328회 | 작성일 22-12-28 11:07

경산시 내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산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
☞ 1인당 30백만원 이내 특례보증 지원


1. 지원내용 확대사항

개인신용평점 : 744점 이하 -> 879점 이하
대출한도 : 20백만원 -> 30백만원
이차보전금(2년간) : 2.5% -> 3%
대출금리 상한설정 : 없음 -> CD금리+2.2%이내

2.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내용
1 사업개요

지원근거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기간 : ’23. 1. 2. ~ 자금 소진 시까지
규 모 : 120억원(출연금의 10배수) + α(`22년 미소진 이월 보증액)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관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로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①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 879점 이하
② 청년창업자와 경산시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시장사용허가증 소지자에 한함)
※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
❍ 특례보증(경북신용보증재단) : 1인당 30백만원 이내
❍ 이차보전(19개 협약 금융기관) : 대출이자의 3%를 2년간 지원
※ 경산시 소재 대구은행, 농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경산‧경일‧성암‧압량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 상환방법 : 2년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 또는 2년만기일시상환(최초 보증기간 포함 최대 5년까지 1년 단위 기한연장 가능)

2 지원 제외·중지·환수 대상기준

제외대상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있는 자
❍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있는 자
❍ 국가, 경상북도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운용지침」에 따른 지원 제외 업종인 경우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 그 외 경북신용보증재단 규정에 따른 보증제한에 해당하는 자

지원중지 및 환수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장을 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다만, 사업장이 시 관내에 소재하는 동안 지원한 금액은 환수하지 않는다.
❍ 국가, 경상북도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운용지침」에 따른 지원 제외 업종인 경우
❍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 수시(보증한도 소진 시까지)
❍ 신청기관 : 경북신용보증재단(☎1588-7679)
❍ 구비서류
① 융자지원신청서(신용보증상담요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인인 경우)
④ 기타(보증상담시 추가 가능)
❍ 대상자 결정 : 심사후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 지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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