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2023.01.01 ~ 2023.12.10(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411회 | 작성일 22-12-28 11:18

전라남도 화순군 내 영업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화순군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
☞ 2억원 이하 대출금의 약정 이율 중 연 3%이내 3년간 지원(연 300만원까지)

1. 지원 근거
○ 화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이차보전)
2. 지원 대상
○ 화순군에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3. 지원 범위
○ 음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슈퍼마켓, 의류업, 도․소매업 등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지원
※ 금융, 보험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
○ 광업, 건설업, 운수업을 제외한 제조업으로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지원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장

4. 지원 내용
○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 2억원 이하 대출금의 약정 이율 중
연 3%이내 3년간 지원(연 300만원까지)
※ 금융기관 청구에 따라 분기별 지급하되 대출기간 만료후 재신청 가능




5. 제외․환수 대상
○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동일사업으로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
○ 국가 및 전남도, 기타 기관으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은 경우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밝혀진 경우
○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 자금을 지원 받은 소상공인이 사업장을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 휴․폐업중인 업체(단, 재해로 휴업중인 업체는 제외)
※ 자금지원 제외대상 업종 : 화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별첨]
6. 융자추천(지원)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이차보전금 소진시까지(매월 1~10일까지)
○ 접 수 처 : 화순군청 일자리정책실 지역경제담당
○ 구비서류
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② 대출상담확인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기부등본 사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⑤ 2022년 또는 2023년 매출액 증빙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⑥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증빙서류
- 근로자 無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근로자 有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12개월분)

※ 단, 아래와 같은 경우 해당 서류 추가 제출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장 명칭이 동일할 경우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12개월분) 제출
▸기초생활수급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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