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위해 생산비 절감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ㆍ유통시설 및 장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 친환경생산단지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생산시설ㆍ장비 등 지원
Ⅰ 추진 근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지원)
❍『화성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 (보조금의 지원)
Ⅱ 추진 방향
❍ 지역여건과 영농규모, 재배 작목 등에 적합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 다수 농가가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시설․기계 우선 지원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설․장비 현황 정확히 파악, 꼭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해서만 지원 검토
❍ 지속적으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생산/유통시설 지원
- 사업비 단가산출 적정성 여부, 사업 후 기대효과 등 검토 철저
- 국비 지원이 가능한 사업은 지원 배제로 예산 활용 증대
❍ 친환경농업단지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친환경농업 정착 및 확산
Ⅲ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 총사업비 : 1,200,000천원 (시비 600,000 / 자부담 600,000)
❍ 지원비율 : 보조(시비) 50%, 자부담 50%
❍ 사업내용 : 친환경생산단지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생산시설‧장비 등 지원
❍ 지원대상 :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별표10】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관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 지원조건 : 친환경 인증 총 면적 대비 지원(신청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개인 : 총 사업비 20,000천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