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공고(2022.12.15 ~ 2022.12.31 (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351회 | 작성일 22-12-22 10:48

충남 금산군 내 수출농가 및 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식품 수출 시 소요되는 수출물류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도내 농수산물을 수출한 농가(단체) 및 수출업체 등
☞ 농식품 수출 시 소요되는 수출물류비 일부 지원

금 산 군 수

Ⅰ 사업개요

❍ 총사업비 : 80백만원 (도 24, 군 56)
* 기 지원액 : 30백만원 / 금회 지원액 : 50백만원
❍ 지원기간 : 2022. 1. 1. ∼ 12. 31.까지 수출선적분
※ 수출물류비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지원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사업비 잔액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신청서 접수순으로 지원
※ 출납폐쇄기한(매년12월31일)을 고려하여 전년도 12.1. ~ 12.31일 수출선적분에 대해서는 2022년도 예산으로 지원 가능, 지침은 2021년도 지침 적용

❍ 지원내용 : 농식품 수출 시 소요되는 수출물류비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도내 농수산물을 수출한 농가(단체) 및 수출업체 등
※ 수출품 수출농가의 생산단지 소재지 기준으로 신청 및 지급

❍ 지원품목 : 신선농산물, 단순가공식품, 조미김 등

Ⅱ 세부추진계획

1. 지원대상자 선정
- 도내 생산 농산물 수출한 농가(단체) 및 수출업체
- 수출신고필증상에 제조자(수출농가)가 금산군인 업체
2.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 매월 말일 이내 수출업체가 군에 직접 신청(방문접수)
⟹ 농산물(인삼류 제외) : 농업정책실 김혜리(☎041-750-2565)
⟹ 인삼류(수삼, 백삼, 태극삼) : 인삼약초과 이다은(☎041-750-2642)

❍ 첨부서류
< 수출농가 >
- 수출물류비 지원 신청서(붙임2)
- 수출실적증명서(붙임3)
- 수출신고필증(수출업체 원본대조필)
- 통장사본


< 수출업체 >
❍ 첨부서류
- 수출물류비 지원 신청서(붙임2)
- 수출실적증명서(붙임3)
- 수출신고필증(수출업체 원본대조필)
- 선하증권(B/L), 항공운송장(Airway bill)(수출업체 원본대조필)
- 반송 또는 현지폐기 물량 발생시 사전 자진신고 서약서(붙임4)
- 통장사본

3. 지원품목 및 지원비율
❍ 지원산식 = 순중량✕품목별 표준물류비의 지원단가
※ 항공수출의 경우 Chargeable Weight 기준으로 지급

❍ 지원품목(표준물류비 산정품목만 지급)
- 신선농산물 : 과실류, 화훼류, 채소류, 버섯류, 곡류, 수삼
- 임 산 물 : 밤, 표고버섯
- 축 산 물 : 닭고기, 삼계탕
- 단순가공식품 : 조미김, 인삼류(백삼), 쌀가공품, 김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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