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 평화지역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공고(2023.01.01 ~ 2023.06.10(예산 소진시까지))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461회 | 작성일 22-12-23 10:43

평화지역 군ㆍ장병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의 사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소득향상 기반을 마련하고자 내부 영업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동일장소에서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업소당 사업비 20백만원 이내 지원

□ 사 업 명: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사업
□ 사업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다음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 공고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농어촌 민박 제외)
* 사치·유흥·향락·투기 또는 풍속 등의 건전성 위해 영업 및 민·군 상생기반과 거리가 있는 업소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지원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접수기간: 1월~6월 까지(매월 1일~10일 단위로 접수)
* 접수종료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일 경우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함
□ 지원근거: 『강원도 소상공인 지원조례』제6조
□ 지원내용: 업소별 사업비(공급가액)의 80% 지원(업소당 사업비 20백만원 이내, 부가세제외)
* 예시) 총사업비 최대 2,200만원(부가세는 사업주부담) - 보조금 1,600만원, 자부담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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